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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부부 합산 계산기 2026

부모 각자의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별로 계산하고 부부 합산액을 보여 줍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상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함께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2026-09-18 시행본)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24·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180일 이상)여야 하며, E-9·E-1~E-7 등은 신청해 가입한 경우에만, F-5·F-6·F-2(일부)는 당연 적용됩니다.

가족 상황

부모 1 (예: 엄마)

부모 2 (예: 아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별 부부 합산

월별 표 보기

배우자 휴가·근로시간 단축

지급 기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시행령 제95조)

구간지급액상한하한
1~3개월월 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월 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월 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령 제95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됨) 부모 각자의 처음 6개월은 월 통상임금 100%, 월별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한 70만원,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원)입니다. 6개월보다 적게 써도 쓴 개월 수만큼 적용됩니다.

개월123456
상한(만원)250250300350400450

한 부모당 6개월 최대 2,000만원, 부부 합산 최대 4,000만원(통상임금이 모든 상한 이상일 때).

  • 한부모: 1~3개월 상한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80%·16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줬지만, 시행령 제95조 ④이 삭제되어 2025-01-01부터 휴직 중 전액 지급합니다(그 전에 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2025-01-01 이후분에도 새 기준 적용).
  • 하한 70만원은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적어도 적용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 그대로 계산합니다.
  • 분할해서 쓰면 각 기간을 합쳐 개월 구간을 정하고, 1개월 미만은 월 지급액 × 휴직일수 비례입니다.
  • 요건: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휴직(단기 육아휴직은 7일), 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휴직 중 사업주가 금품을 주면 합계가 월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만큼 감액됩니다.
  • 기간: 1년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 추가(최대 1년 6개월). 1년은 12개월로 계산. 분할은 3회까지.
  • "두 번째 육아휴직자" 특례(제95조의2)는 2022-12-31에 끝난 한시 특례이며 6+6이 대체했습니다.
  • 민간 자료에 보이는 "1개월차 200만원", "부부 합산 3,900만원", "4개월 이후 80%·250만원"은 원문과 달라 쓰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 메모

  • 2026-08-20 시행 — 단기 육아휴직: 자녀 휴원·휴교·방학·질병 등의 사유로 연 1회, 주 단위 1주 또는 2주.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넣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은 가능하나 급여 산정 세부는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09-18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본):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7일 전 신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명칭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뀜 —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 분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6+6에서 임신 중 휴직은 태아를 자녀로 보고 부모로 간주합니다(2026-08-18 개정 문구). 이 계산기는 시작 시점을 출생 후 개월로만 받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는 2026-12-31에 효력이 끝납니다. 이후 상한은 새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 쓴 가정

  • "N개월차"는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셉니다(달력의 월과 다를 수 있음).
  • 급여·부분 월·단축 급여의 원 미만은 절사합니다(공식 조문을 찾지 못함).
  • 부분 월 = 월액 × 휴직일수 ÷ 그 달 일수(기본 30일, 직접 바꿀 수 있음).
  • 6+6 적용 여부는 두 부모의 시작 시점이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전인지로 단순 판정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미만 상한 = 1,684,210원 × 일수 ÷ 20(원 미만 절사).

확인하지 못한 것

  • 육아휴직 급여 원 미만 처리, "N개월차" 경계 계산 방식.
  • 단기 육아휴직(1~2주) 급여 산정 방식 — 민간 자료의 "통상임금 80~100%"는 원문 근거를 찾지 못해 쓰지 않습니다.
  •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일 통상임금 산정 방식(그래서 직접 입력).

출처·기준일

기준일 2026-10-15. 아래 공식 출처의 원문을 대조해 만든 숫자만 씁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T 번호 링크는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번호>&type=XML 형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안내

이 도구는 무엇인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며, 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과 휴직한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함께 또는 번갈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처럼 상한이 높아지는 특례가 있어, 어떤 순서로 몇 개월씩 쓰는지가 총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계산기는 부모 각자의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달마다 받을 금액, 부모별 합계, 부부 합산액을 표와 막대그래프로 보여 주고 일반 기준과 비교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따로 계산합니다.

어떻게 쓰나

  1. 6+6 적용 여부와 한부모 여부를 고릅니다. 두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을 시작하면 6+6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2. 부모 1과 부모 2의 월 통상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을 뺀 정기적·고정적 임금), 휴직 시작 시점(자녀 생후 몇 개월), 휴직 개월 수를 넣습니다.
  3. 결과 표에서 달마다 받는 금액과 상한·하한이 적용된 이유를 확인합니다.
  4.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일 통상임금과 일수를,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전후 주당 근로시간을 넣습니다.

계산에 쓰는 기준

근거와 한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제104조의2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9조의 2026-09-18 시행본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지며, 원 미만 처리와 "N개월차" 경계는 조문에 없어 가정했습니다. 2026-08-20부터 생긴 1~2주 단기 육아휴직은 급여 산정 방법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F-5·F-6과 F-2 일부는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되지만, E-9·E-1~E-7 같은 취업 체류자격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분에 신청해 가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English

What this tool is

Parental leave benefits are paid by employment insurance and depend on your monthly ordinary wage on the day leave starts and on how many months you have used. When both parents take leave, special rules such as the 6+6 parental leave scheme raise the caps, so the order and length of each parent's leave change the total a lot. This calculator shows each month's benefit, each parent's total and the couple's combined total in a table and bar chart, compared with the general rule, and also estimates spouse maternity-leave pay and reduced-working-hours pay.

How to use it

  1. Choose whether 6+6 applies and whether you are a single parent; 6+6 switches on automatically when both parents start leave before the child is 18 months old.
  2. For each parent enter the monthly ordinary wage (regular fixed pay, without overtime), the child's age in months when leave starts and the number of months.
  3. Read the monthly table and the reason any cap or floor applies.

Rules used

General rule: months 1–3 pay 100% of the ordinary wage (cap KRW 2.5 million), months 4–6 100% (cap 2.0 million), month 7 onward 80% (cap 1.6 million), with a floor of 0.7 million. Under 6+6 each parent's first six months pay 100% with caps of 2.5, 2.5, 3.0, 3.5, 4.0 and 4.5 million, up to 20 million per parent and 40 million per couple. Single parents have a 3.0 million cap in months 1–3. Since 1 January 2025 the full benefit is paid during leave. Spouse maternity-leave pay (20 paid days) is for workers at priority-support companies, capped at KRW 1,684,210 for 20 days.

Basis and limits

Checked agains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s 95, 95-3 and 104-2) an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as in force from 18 September 2026. Foreign workers must be insured for at least 180 days; E-9 and E-1 to E-7 holders are covered for parental-leave pay only if they applied to join. Actual payments are decided by the employment center; the one- to two-week short parental leave introduced on 20 August 2026 is not calcu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