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급여 계산기 2026
시급 또는 월급으로 월 급여,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실수령 추정, 최저임금 위반 여부, 퇴직금, E-9 출국만기보험을 계산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2조).
월 급여와 공제
최저임금 위반 체크
주휴수당 (1주)
퇴직금
E-9 출국만기보험 vs 법정 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이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퇴직금, 휴업수당(70%), 재해보상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월급제는 휴일까지 포함한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이 보정이 자주 적용됩니다.
소득세 안내
- 근로소득세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02-27 개정 반영)로 확인하세요.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2026-12-31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년간 근로소득의 19% 분리과세를 신청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7-01-01 이후 처음 근로하는 사람은 현재 조문상 대상이 아닙니다(개정 여부 확인 필요).
계산에 쓴 가정
- 월 환산 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에 각각 365÷7÷12를 곱해 반올림합니다(주 40시간 → 174 + 35 = 209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수점 처리 규칙은 공식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5 (최대 8시간).
- 연장+야간, 휴일+야간처럼 겹치면 가산율을 합산합니다(조문이 아니라 행정해석 관행).
-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제56조)이 없으므로 연장·휴일 근로 시간은 기본 임금(×1.0)만, 야간 가산은 0으로 계산합니다.
- 4대보험 단수: 국민연금 10원 미만 절사(실무).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10원 미만 절사이며, 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전체 보험료를 10원 미만 절사한 뒤 절반을 근로자 부담으로 봅니다.
- 퇴직금: 일액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절사), 최종액은 원 미만 절사. 재직일수에 입사일·퇴사일을 포함하는지는 공식 명시가 없습니다.
- E-9 출국만기보험 적립 개월 = 재직일수 × 12 ÷ 365(내림), 월 보험료 원 미만 절사.
확인하지 못한 것
-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보험료의 단수(원/10원) 조문, 건강보험 보수월액·월 보험료 상·하한의 2026년 금액,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세부 조건.
- E-9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 0.9%가 부과되는지.
- 가산 중복 합산의 법적 근거(행정해석 관행)와 단시간근로자 월 환산 시간의 소수점 처리.
- 퇴직금 최종 원 미만 처리와 재직일수 계산 방식.
- 2027년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최저임금과 국민연금 5.0%만 확인).
- 국민연금 외국인 적용 제외: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제외(상호주의), D-1~D-4, D-6, F-1, F-3, G-1 등 제외 체류자격 —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출처·기준일
기준일 2026-10-15. 아래 공식 출처의 원문을 대조해 만든 숫자만 씁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보도자료, 제2026-60호(2027년)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80012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271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3564 - 최저임금법(MST 218303), 시행령(MST 20656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18303&type=XML - 근로기준법(MST 285279), 시행령(MST 27055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MST 284455)
- 국민연금법(MST 280269, 부칙 제4조·제117조·제126조), 시행령(MST 272577), 국민연금공단 안내; 고용보험법(MST 284449, 제10조의2), 시행령(MST 288717, 제3조의3)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7M0.do - 건강보험 요율(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법 시행령(MST 289701) 제44조, 장기요양보험료율(보건복지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MST 285369)·시행령(MST 280527)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1008009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MST 276857, 제13조·제22조), 시행령(MST 244037, 제21조), 시행규칙(MST 271599, 서식 안내 8.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MST 290501) 제23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FAQ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 - 조세특례제한법(MST 284389) 제18조의2,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357181&bylClsCd=110201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T 번호 링크는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번호>&type=XML 형식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급여 계산기 안내
이 도구는 무엇인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차별 금지). 이 계산기는 시급이나 월급, 일하는 시간을 넣으면 한 달 급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항목별로 나눠 보여 줍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실수령 추정액, 최저임금 위반 여부, 퇴직금, 비전문취업(E-9)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적립액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나
- 기준 연도(2026년 또는 2027년 참고값)와 시급제·월급제를 고르고 금액을 넣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개근 여부,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인지 선택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받지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 달 동안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이 더해집니다.
- 퇴직금을 보려면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을 넣고, E-9 근로자라면 E-9 항목을 체크해 출국만기보험 비교를 봅니다.
2026년 기준 숫자
-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업종 구분 없음. 2027년은 시간급 10,700원(고시 제2026-60호)으로 결정되어 참고값으로 넣었습니다.
- 수습: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면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입니다.
- 가산: 연장·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휴일 8시간 초과는 100%를 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자 부담 보험료: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6년 7월~2027년 6월 410,000~6,590,000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중 절반, 고용보험 0.9%.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E-9 출국만기보험: 사업주가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달 넣고 출국 후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줘야 합니다.
근거와 한계
모든 숫자는 2026-10-15에 법령·고시 원문과 공단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보험료의 원 단위 처리처럼 조문에 없는 규칙은 "가정"으로 표시했고, 그래서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7년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아직 확인하지 못해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 E-9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0.9%를 내나요?
-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분이 신청해서 가입할 때만 적용됩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계산기에서 직접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 월급제인데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정밀식"을 켜면 208.5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숙식비를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숙식비가 빠져 있다면 근로계약서나 동의서에 적힌 금액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명세서 항목별 점검은 급여명세서 읽기 도우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nglish
What this tool is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Minimum Wage Act apply to foreign workers exactly as they do to Korean workers (Article 22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forbids discrimination). This calculator breaks a monthly wage into its parts: base pay, weekly holiday pay, overtime, night and holiday premiums, the employee share of national pension, health, long-term care and employment insurance, estimated take-home pay, a minimum-wage check, severance pay and, for E-9 workers, th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How to use it
- Pick the year (2026, or the 2027 reference values) and hourly or monthly pay, and enter the amount.
- Enter contractual weekly hours, whether you attended every scheduled day, and whether the workplace has five or more regular employees; workplaces with four or fewer pay weekly holiday pay but no overtime premiums.
- Add the month's overtime, night and holiday hours.
- For severance, enter days of service and the last three months' wages; tick E-9 to compare with th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Key 2026 figures
Minimum wage KRW 10,320 per hour or 2,156,880 per month for 40 hours a week (209 paid hours including weekly holida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tice No. 2025-47; KRW 10,700 per hour for 2027. Premiums are 50% for overtime, night work (10 p.m. to 6 a.m.) and the first eight holiday hours, and 100% beyond eight holiday hours. Employee contributions: national pension 4.75%, health insurance 3.595%, long-term care half of 13.14% of the health premium, employment insurance 0.9%. Severance is the daily average wage × 30 × days of service ÷ 365 after one year. The E-9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is 8.3% of the monthly ordinary wage, paid within 14 days after departure.
Basis and limits
All figures were checked on 15 October 2026 against the original laws, notices and agency guidance. Rounding rules not found in the law are marked as assumptions, so results are estimates. Income tax and local income tax are not calculated; use the National Tax Service withholding table linked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