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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읽기 도우미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 나오는 한국어 용어를 내 언어로 풀어 보고, 내 명세서의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4대보험 요율과 맞는지 점검합니다.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저장하거나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명세서·계약서 용어집

용어 60개를 한국어, 로마자 발음, 쉬운 설명으로 보여 줍니다. 한국어·로마자·내 언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 명세서 점검

명세서에 적힌 금액을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줄마다 '범위 안 /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임 / 이 줄 확인'을 표시하고 계산식을 보여 줍니다.

1. 임금 기준

임금 형태

2. 이번 달 추가로 일한 시간

명세서에 적힌 시간 수를 넣으세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

3. 명세서의 지급 항목(원)

명세서에 없는 항목은 비워 두세요. 0을 넣으면 0원으로 점검합니다.

4. 명세서의 공제 항목(원)

점검 결과

기준: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의 절반,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받으면 아래 항목이 적혀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체크 표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7조)

E-9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공식 표준 계약서 서식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임금·수당·퇴직금을 정해진 날에 받지 못했다면 아래 순서를 참고하세요.

  1. 증거를 모아 두세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시간 기록(사진·메모).
  2. 전화로 상담하세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유료, 평일 09:00~18:00)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09:00~18:00, 연결 후 언어별 번호 선택)
  3. 임금체불 진정을 내세요: 노동포털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입니다.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4.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조건 있음)을 확인하세요.
    1588-0075 근로복지공단
  5. 퇴직했다면 임금·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E-9 출국만기보험은 출국 후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출처·기준일

확인일 2026-10-19. 숫자는 법령 원문과 정부기관 안내를 대조해 넣었습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읽기 도우미 안내

이 도구는 무엇인가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어야 하고, 명세서에는 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 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같은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시행령 제27조의2). 하지만 명세서는 "통상임금", "주휴수당", "장기요양보험", "지방소득세"처럼 한국어로도 어려운 용어로 가득합니다. 이 도우미는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 자주 나오는 용어 60개를 한국어, 로마자 발음, 쉬운 설명으로 풀이하고 16개 언어로 보여 줍니다. 둘째, 명세서 금액을 넣으면 2026년 최저임금과 4대보험 요율로 줄마다 점검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과 임금체불 때 할 일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쓰나

  1. 용어집에서 모르는 단어를 한국어, 로마자, 내 언어로 검색하거나 임금·수당, 공제·세금, 시간·휴가, 퇴직·E-9 보험, 계약·체불 분류로 찾아봅니다.
  2. "내 명세서 점검"에 시급제·월급제, 주당 근로시간, 사업장 규모, 수습·E-9 여부를 고르고 명세서에 적힌 지급·공제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빈칸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3. 결과에서 "범위 안",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임", "이 줄 확인" 표시와 계산식을 확인합니다. 예시 값을 불러와 먼저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4. 새 계약서를 받으면 체크리스트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무 장소, 업무 내용이 적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점검 기준

근거와 한계

법령은 2026-10-19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상담 번호는 각 기관 공식 페이지로 확인했습니다. 숙식비 공제 상한처럼 공식 원문을 찾지 못한 기준은 넣지 않았고, 숙식비·기타 공제는 금액을 판정하지 않고 계약서와 동의 금액을 확인하라고만 안내합니다. 결과는 법률 판단이 아니므로 의심스러운 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근로계약서, 명세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은 뒤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의 대지급금을 확인하세요.
퇴직하면 언제까지 돈을 받아야 하나요?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9 출국만기보험은 출국 후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이 페이지는 입력값을 저장하지도, 주소(URL)에 남기지도, 서버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English

What this tool is

Korean employers must give a wage statement showing the payment date, total wage, each wage item, how hours-based items were calculated and each deduction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8). These statements are full of hard terms such as ordinary wage, weekly holiday pay, long-term care insurance and local income tax. This helper explains 60 payslip and contract terms with romanization and plain explanations in 16 languages, checks each line of your payslip against the 2026 minimum wage and social-insurance rates, and lists what an employment contract must state and what to do if wages are unpaid.

How to use it

  1. Search the glossary in Korean, romanization or your own language, or browse by category.
  2. In "Check my payslip", choose hourly or monthly pay, weekly hours, workplace size and probation or E-9, then copy the amounts from your payslip. Blank lines are skipped.
  3. Each line is marked "within range", "looks below minimum wage" or "check this line", with the formula shown.
  4. Use the contract checklist when you receive a new contract.

Basis and limits

Minimum wage KRW 10,320 per hour in 2026 (90% during the first three months of probation on a contract of one year or more); since 2024 regular monthly bonuses and cash welfare allowances count fully toward the minimum wage. Insurance lines within ±15% of the calculated employee contribution are treated as within range; local income tax should be 10% of income tax. Laws were checked on 19 October 2026. We did not include a cap on room-and-board deductions because we could not find the official text. Nothing you enter is stored or sent anywhere. For help call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t 1350 or the Foreign Workforce Counseling Center at 1577-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