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서 읽기 도우미
주택 임대차 계약서(전세·월세)의 칸 25개를 직접 그린 예시 계약서에서 번호를 눌러 내 언어로 읽고, 용어 80개를 찾아보고, 계약 전·당일·입주 후에 할 일을 확인합니다.
이 도구는 계약이 안전한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AI나 서버를 쓰지 않는 정적 안내입니다. 계약서 사진이나 내용을 입력받지 않고, 체크 표시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예시 계약서
아래는 오별랩이 표준계약서의 순서를 참고해 직접 그린 예시입니다. 실제 서식 원문이 아니며 이름·주소·금액은 모두 지어낸 값입니다. 번호를 누르면 그 칸의 뜻과 확인할 점이 내 언어로 나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예시 · 오별랩 작성 · 실제 서식 아님) ☑ 보증금 있는 월세 ☐ 전세 ☐ 월세
임대인(김○○)과 임차인(NGUYEN VAN A)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차주택의 표시]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제2조~제10조
[특약사항]
계약일과 당사자
계약서의 번호를 누르세요.
25개 칸 설명 모두 보기
인쇄하거나 한꺼번에 읽을 때 펼치세요.
용어집
용어 80개를 한국어, 로마자 발음, 쉬운 설명으로 보여 줍니다. 한국어·로마자·내 언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할 일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체크 표시는 이 화면에만 있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계약 당일
입주 후
체류·신고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국번 없이, 통화료 있음).
공식 링크·근거
공식 기관 페이지로 연결만 합니다. 내용은 각 기관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자료 | 주소 |
|---|---|
|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한국어 원본·작성용) | https://www.moj.go.kr/moj/163/subview.do |
| 법무부 표준계약서 번역본(영어·중국어·베트남어) | https://www.moj.go.kr/bbs/moj/182/604194/artclView.do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 임대차 신고) | https://rtms.molit.go.kr/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사항증명서·확정일자) | https://www.iros.go.kr/ |
| 정부24 전입신고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
| 하이코리아 체류지 변경신고 | https://www.hikorea.go.kr/cvlappl/cvlapplInfoR.pt?CAT_SEQ=2819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 안내) |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
근거 조문
기한과 기준은 2026-10-22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문 표는 한국어 원문 기준입니다.
| 내용 | 근거 조문 |
|---|---|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
|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
| 전입신고(주민등록 대상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제3항 |
| 전입신고로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 |
| 대항력: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 확정일자 부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기소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
|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 최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음,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 필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임차인은 더 짧은 기간 주장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묵시적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의 해지 통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
| 계약갱신요구권: 1회, 갱신 기간 2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
|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도 임차인은 해지 통지 가능(제6조의2 준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
|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갱신 거절 사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
|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액의 20분의 1(5%) 이내(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 불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산정률 상한: 연 1할과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비율(법 제7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계약금: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주는 사람은 포기, 받은 사람은 배액 상환으로 해제(임대차 같은 유상계약에 준용) | 민법 제565조 제1항·제567조 |
|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 민법 제623조 |
| 돌려줄 때 원상회복(임대차에 준용) | 민법 제615조·제654조 |
|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전대 금지 | 민법 제629조 제1항 |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확인·설명서 교부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제3항 |
| 주택 중개보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B%A0%B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C%8B%A0%EA%B3%A0%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C%8B%A0%EA%B3%A0%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1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C%8B%A0%EA%B3%A0%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 - 주민등록법 (시행 2025-07-2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08-28)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 - 민법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
확인일 2026-10-22. 법령, 지역 조례, 기관 안내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 읽기 도우미 안내
이 도구는 무엇인가
한국에서 원룸이나 빌라,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빌리면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금, 잔금, 차임, 확정일자, 특약사항처럼 한국어를 오래 공부한 사람에게도 낯선 말이 가득하고, 계약하는 날에는 천천히 읽을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 도우미는 표준계약서의 순서를 참고해 오별랩이 직접 그린 예시 계약서에 번호 25개를 붙이고, 번호를 누르면 그 칸이 무엇을 뜻하는지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16개 언어로 보여 줍니다. 그 밖에 임대차에서 자주 쓰는 용어 80개를 한국어, 로마자 발음, 쉬운 설명으로 정리했고, 계약 전, 계약 당일, 입주 후로 나눈 체크리스트와 공식 기관 링크를 함께 실었습니다.
이 도구는 계약이 안전한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계산하거나 계약을 대신 검토하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 내용을 입력받지도 않습니다. 같은 계약서라도 집의 권리관계, 시세,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는 계약서를 읽는 데 필요한 말과 순서만 알려 주고, 판단은 본인이 공식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하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쓰나
- 위쪽 선택 상자에서 내 언어를 고릅니다. 예시 계약서의 한국어는 그대로 두고 설명만 내 언어로 바뀝니다.
- 예시 계약서에서 궁금한 칸의 번호를 누릅니다. 아래 상자에 칸의 이름, 뜻, 확인할 점, 관련 용어, 관련 법 조문이 나옵니다. 관련 용어를 누르면 용어집으로 이동합니다.
- 실제 계약서를 옆에 두고 같은 이름의 칸을 찾아 하나씩 비교합니다. 실제 계약서는 칸의 순서나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에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소유자, 계약 당일에는 신분증과 입금 계좌, 입주 후에는 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꼭 기억할 기한
| 할 일 | 기한 | 근거 |
|---|---|---|
| 체류지 변경신고(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
| 전입신고(주민등록 대상자)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시행령 제4조의3 |
|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기 | 만료 2개월 전까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 계약갱신요구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신 외국인등록을 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가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이 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대차 신고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에서 하는 제도이므로, 사는 곳이 대상인지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대상자는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시행규칙 제6조의6),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에도 같은 효과가 있는지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하거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와 한계
기한과 기준은 2026년 10월 2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주민등록법, 공인중개사법, 민법의 현행 원문을 직접 읽어 확인했고, 조문 번호를 위 근거 표에 적었습니다. 법무부 표준계약서와 번역본,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인터넷등기소, 정부24, 하이코리아 안내는 링크만 두고 내용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처럼 지역과 시기에 따라 바뀌는 숫자, 중개보수 요율처럼 조례로 정하는 숫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번역은 한국어와 영어만 사람이 썼고, 다른 14개 언어는 기계 번역 초안이라 어색하거나 틀린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 도구로 계약해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 아니요. 이 도구는 계약이 안전한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같은 공식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계약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나 공공 상담 기관에 물어보세요.
- 외국인도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가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집을 넘겨받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요건(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을 갖출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받는 순위는 집에 먼저 등기된 권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전문가나 공공 상담 기관에 물어보세요.
- 예시 계약서의 칸 순서는 실제 계약서와 같나요?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3년 10월 판)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임차주택의 표시, 계약의 종류, 미납 세금과 선순위 확정일자, 보증금과 차임, 계약 조항, 특약사항, 계약일, 임대인·임차인·중개사 순서입니다. 다만 문구는 옮기지 않고 오별랩이 줄여 그렸고, 중개사무소마다 다른 서식을 쓰기도 하므로 실제 계약서에서 같은 이름의 칸을 찾아 비교하세요.
-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 이 페이지는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표시도 저장하지 않고,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집니다.
English
What this tool is
When you rent a studio, villa or apartment in Korea on a jeonse or monthly-rent basis, you usually sign a housing lease contract at a real estate agent's office. The contract is full of words such as deposit, down payment, balance, rent, fixed-date stamp and special terms that are hard even for advanced learners of Korean, and there is little time to read slowly on the day. This helper puts 25 numbers on a sample contract that OByeolLab drew following the order of the standard contract. Tap a number to see what that box means and what to check, in 16 languages. It also explains 80 common lease terms with romanization, and gives checklists for before signing, the signing day and after moving in, with links to official pages.
This tool does not judge whether a contract is safe. It does not calculate risk or review your contract, and it does not ask you to enter your contract or property register. The same contract can mean very different things depending on the home's registered rights, market price and the owner's situation. The tool only gives you the words and the order to read in; checking the official documents and deciding is up to you, with professional advice when needed.
How to use it
- Choose your language at the top. The Korean sample stays in Korean; the explanations change.
- Tap a number on the sample contract to see the box name, meaning, what to check, related terms and related articles.
- Put your real contract next to the screen and compare box by box. Real contracts may differ slightly in order and layout.
- Use the checklist: the register and owner before signing, the ID and bank account on the day, and the reports and fixed date after moving in.
Key deadlines
Registered foreigners must report a change of residence within 15 days of moving in (Immigration Act, Article 36); this report replaces the move-in report under Article 88-2. People covered by resident registration report within 14 days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6). A lease with a deposit over 60 million won or monthly rent over 300,000 won must be reported within 30 days of signing in the covered areas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Act, Article 6-2). For people under resident registration, submitting the contract with the move-in report counts as this report, but the law does not say whether a foreigner's change-of-residence report has the same effect, so report the lease separately or ask the community center. The sample contract follows the box order of the Ministry of Justice standard lease contract (October 2023 edition) without copying its wording. Laws were checked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n 22 October 2026. Only Korean and English were written by people; the other 14 languages are machine-translation draf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