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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체류기간 계산·알림·서류 체크리스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넣으면 남은 일수, 연장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날, 권장 신청일을 계산하고 달력(ICS) 알림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이 도구는 날짜 계산과 공식 안내 요약만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1. 입력

F-5(영주)는 영주증에 적힌 유효기간 만료일을 넣으세요. 모르면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 체류만료일조회

F-5(영주증)에서만 사용합니다. 영주증 유효기간은 10년이고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 만료일을 비워 두면 발급일로 추정합니다.

2. 계산 결과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 시작 가능일, 만료 30일 전·7일 전, 마지막 신청일, 만료일에 하루 종일 일정(오전 9시 알림)을 만듭니다. 파일은 이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지며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날짜는 빠집니다.

3. 서류 체크리스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와 하이코리아 안내를 쉬운 말로 줄인 목록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심사 중에 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고,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하니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체크 표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4. 공식 안내 링크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국번 없이, 통화료 있음). 최신 지침은 이곳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F-2 점수제(F-2-7)를 준비한다면: F-2-7 점수제 거주비자 점수 계산기 →

5. 근거와 확인하지 못한 것

기준일 2026-10-19. 하이코리아(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내 페이지와 법제처 법령 원문을 이날 확인했습니다. 지침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