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체류기간 계산·알림·서류 체크리스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넣으면 남은 일수, 연장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날, 권장 신청일을 계산하고 달력(ICS) 알림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 도구는 날짜 계산과 공식 안내 요약만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1. 입력
F-5(영주)는 영주증에 적힌 유효기간 만료일을 넣으세요. 모르면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5(영주증)에서만 사용합니다. 영주증 유효기간은 10년이고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 만료일을 비워 두면 발급일로 추정합니다.
2. 계산 결과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 시작 가능일, 만료 30일 전·7일 전, 마지막 신청일, 만료일에 하루 종일 일정(오전 9시 알림)을 만듭니다. 파일은 이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지며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날짜는 빠집니다.
3. 서류 체크리스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와 하이코리아 안내를 쉬운 말로 줄인 목록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심사 중에 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고,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하니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체크 표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4. 공식 안내 링크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국번 없이, 통화료 있음). 최신 지침은 이곳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5. 근거와 확인하지 못한 것
기준일 2026-10-19. 하이코리아(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내 페이지와 법제처 법령 원문을 이날 확인했습니다. 지침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하이코리아 체류기간연장 안내는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라고 적고,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안내는 전자민원을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 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방문예약을 “근무일 기준 1일 전까지”라고 적습니다. 두 안내가 달라서 이 도구는 더 이른 날을 마지막 신청일로 보여 줍니다.
- 4개월 전 날짜는 달력으로 4개월을 빼서 계산하고,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접수처가 다르게 세면 접수처 기준을 따르세요. [가정]
- 권장 신청일(만료 30일 전)은 이 도구의 자체 권고이며 공식 규정이 아닙니다.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전자민원 가능 여부는 하이코리아 안내에 적힌 자격만 판단합니다. E-8과 “기타” 자격은 어느 쪽에도 적혀 있지 않아 확인 필요입니다.
- 서류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 5의2]와 하이코리아 개별 안내 기준입니다.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한글 문서 파일)은 내려받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최신 지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F-5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과 C-4 같은 단기체류의 신청 시작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도구 안내
이 도구는 무엇인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하이코리아 안내에 따르면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할 수 있고, 만료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도구는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넣으면 오늘부터 남은 일수,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날, 전자민원·방문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여유를 둔 권장 신청일을 계산해 줍니다. 그 날짜들을 휴대전화 달력에 넣을 수 있는 알림 파일(.ics)로 내려받고, 체류자격별로 준비할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나
- 체류자격을 고릅니다. D-2, D-4, D-10, E-7, E-8, E-9, F-2, F-4, F-5, F-6, H-2, G-1, C-4와 "기타"를 지원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만료일이나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조회"에서 확인한 날짜를 넣습니다. 영주(F-5)는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을 넣고, 모르면 발급일을 넣어 추정합니다.
- 결과에서 남은 일수와 각 날짜, 전자민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달력 알림 파일 받기"를 누릅니다.
- 서류 체크리스트를 보며 준비한 서류에 표시합니다. 체크 표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규칙
- 신청 시작일: 만료일에서 달력으로 4개월을 뺀 날입니다.
- 마지막 신청일: 하이코리아 전자민원과 방문예약은 "근무일 기준 만료 1일 전"까지라서, 만료일 바로 앞의 평일을 마지막 날로 보여 줍니다. 토요일·일요일은 빼지만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니 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권장 신청일: 만료 30일 전입니다.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처리에 2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이 도구가 정한 기준이며 공식 규정은 아닙니다.
- 영주(F-5):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라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 재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단기취업(C-4) 등 단기체류는 시작일 안내가 없어 마지막 신청일만 보여 줍니다.
근거와 한계
2026-10-19에 하이코리아 체류기간 연장 안내 페이지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별표 5의2]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법령 본문에는 "4개월"이라는 문구가 없고 하이코리아 안내에만 있습니다. 서류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를 쉬운 말로 줄인 것이라 관서가 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고,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신청서 작성이나 대행을 하지 않으며, 최신 지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모든 체류자격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하이코리아 안내에서 D-2, D-4, D-10, E-9, H-2 등은 전자민원이 가능하지만 E-7, F-2, F-6, G-1 등은 제외됩니다. E-8은 두 목록 어디에도 없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 입력한 날짜가 어딘가에 저장되나요?
- 아니요. 날짜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주소(URL)에도 남기지 않습니다. 알림 파일도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집니다.
- 만료일을 이미 넘겼어요.
- 화면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만료 후 신청은 범칙금 대상이므로 바로 1345나 관할 관서에 문의하세요.
English
What this tool is
A registered foreign resident who wants to stay beyond the permitted period must obtain an extension before it ends (Immigration Act, Article 25). According to HiKorea, you can apply from four months before your stay expires, and applying after the expiry date leads to a fine. Enter your status of stay and expiry date and the tool shows the days left, the first day you can apply, the last day to apply online or by booked visit, and a recommended date with a safety margin. You can download the dates as a calendar reminder file (.ics) and tick off a document checklist for your status.
How to use it
- Choose your status: D-2, D-4, D-10, E-7, E-8, E-9, F-2, F-4, F-5, F-6, H-2, G-1, C-4 or "other".
- Enter the expiry date shown on your residence card or in HiKorea's expiry lookup; for F-5 enter the card's validity date or its issue date.
- Check the dates and whether e-application is possible, then download the reminder file.
Rules and limits
The start date is the expiry date minus four calendar months. Online and visit-booking applications close one working day before expiry, so the last day shown is the weekday before expiry; public holidays are not included, so check your calendar. The recommended date (30 days before expiry) is our own margin, not an official rule. F-5 holders do not extend their stay but must renew the permanent residence card every 10 years (Article 33). Sources were checked on 19 October 2026. The tool gives information only; it does not fill in or file applications. Call 1345 for current guidance.